-운송인인도조건(FCA)에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추가하는 조건.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수입업자가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비용도 부담.
-수입업자는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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