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가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한 후 하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
-수입업자는 물품의 하역, 수입통관 및 그 후의 운송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
'인코텀즈2010'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지급인도조건(DDP : Delivered Duty Paid)> (0) | 2019.07.15 |
---|---|
<터미널인도조건(DAT : Delivered At Terminal)> (0) | 2019.07.15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0) | 2019.07.15 |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 Carriage Paid To)> (0) | 2019.07.15 |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0) | 2019.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