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2010

<운임포함조건(CFR : Cost and FReight)>

이남철 보세사 2019. 7. 15. 17:22


-지정선적항에서 수입업자가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 지정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을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조건.

-수입업자는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지정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