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2010

<운송인인도조건(FCA : Free CArrier)>

이남철 보세사 2019. 7. 15. 17:19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수입업자가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수출업자가 물품의 인도 완료시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 수출과 관련된 관세, 제세공과금, 통관비용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