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감면세의 의의
관세의 감면세란 관세의 납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조건하에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cf.감세 : 무조건 또는 일정조건하에서 관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신고대상)
면세 : 무조건 또는 일정조건하에서 관세의 전부를 면제하는 것(신고대상)
무세 : 관세율표상의 관세율이 0%인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없어도 관세가 면세되는 것(비신고대상)
(2)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1)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감면세), 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감면세), 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등에대한감면세), 법 제93조(특정물품의면세), 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대한감면세)의 규정에 의해서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할 수 없다.
cf)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ㄱ.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물품(항공기(부분품포함))
ㄴ.법 제95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2)관세감면물품은 상기 규정 기간내에 감면받은 용도외로 사용한 때 또는 감면받은 용도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임차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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