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관세법상 환급제도

이남철 보세사 2019. 7. 25. 11:14

(1)의의

관세환급이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등을 특정한 사유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징수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관세법에 의한 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으로 나누어진다.


(2)과오납금의 환급

과오납금의 환급이란 착오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하였음을 사후에 발견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3)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위약물품) 등의 관세환급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이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수출자에게 되돌려주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들 물품은 국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의 실효가 사실상 소멸되는 것이고 따라서 관세의 국내소비세적인 성격에 비추어 이들 물품들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것이다.


'관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면세제도의 내용(1)  (0) 2019.07.25
관세감면제도의 개요  (0) 2019.07.25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0) 2019.07.25
관세부과권의 제척기간  (0) 2019.07.25
납세담보  (0) 201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