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통관의 제한

이남철 보세사 2019. 8. 7. 13:50

(1)수출입의 금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3)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2)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수출, 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법245조에 따른 수출입반송신고시의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ㄱ.관세범칙 혐의로 조사의뢰한 경우

ㄴ.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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