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관제한과 환적물품 등에 대한 조치
1)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 정정하게 한 후 통관하게 할 수 있다.
ㄱ.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ㄴ.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것인 경우
ㄷ.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품질등 허위, 오인 표시물품의 통관제한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이하 이 조에서 "품질등"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양륙(하선 또는 하기 포함) 되거나 다른 선박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2)원산지 증명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서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
2)관세율의 적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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