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에는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관세율이 있다.
1.과세물건의 의의
과세물건이란, 과세의 목적이 되는 목적물 즉 과세의 객체를 말한다. 관세법 제14조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다.
(1)과세물건의 확정시기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시점에 하는 원칙이다. 이는 수입신고시점이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최초의 의사표시시점이고, 또한 세관에서 당해 수입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이기 때문이다.
2.납세의무자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된다.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지만 수입신고를 누가 하느냐를 불문하고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화주'라 함은 다음과 같다.
(1)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2)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송품장
2)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3)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