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수출신고수리의 취소 및 물품적재

이남철 보세사 2019. 8. 16. 15:19

(1)수출신고수리의 취소

세관장은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신고취하 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선(기)적기간 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4)기타 세관장이 선(기)적 기간내에 선(기)적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물품적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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