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물품의 하역

이남철 보세사 2019. 7. 26. 10:33

(1)물품의 하역

1)외국무역선(기)은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외국무역선(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세관장은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하역통로)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2)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다음의 행위를 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2)해당 운송수단의 여객, 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3)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하거나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3)항외하역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항외하역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