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관세부과권의 제척기간

이남철 보세사 2019. 7. 25. 09:44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은 경우

2)가격신고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