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
(1)의의
관세법상의 담보제도는 국가가 일정한 물품에 대한 담보물권을 취득하고 추후에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담보물을 처분하여 관세채무를 변제하는 일종의 공법상의 담보제도이다.
관세의 담보는 일반적으로 일반담보(법정담보)와 특별담보(약정담보)의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반담보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 자체를 말하고, 특별담보란 세관장의 요청에 의거 특별히 제공되는 담보물을 말한다.
(2)관세법상 담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1)덤핑방지관세의 잠정조치시
2)상계관세의 잠정조치시
3)조건부감면세(재수출(감)면세) 적용물품의 수입시
4)분할납부승인 물품의 승인시
5)수입신고전 물품반출규정에 의한 물품 반출시
6)보세운송의 경우
7)보세구역외 장치 허가시
8)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시
9)월별납부승인시
10)연속공급물품 수입시
11)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요청 및 통관허용요청시
12)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시-금전만 가능하다
(3)담보물의 종류와 평가
1)금전
2)국채 또는 지방채
3)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납세보증보험증권
5)토지
6)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7)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4)담보물의 관세충당
충당의 순서 : 매각비용→관세→제세
1)담보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대로 충당한다. 단, 이 경우에 납부기간 경과 후에 충당하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국채 또는 지방채, 유가증권, 토지, 건설기계 등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것인 경우에는 매각하며,
3)납세보증보험증권,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각각 당해보증기관에 즉시 담보한 관세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여 관세를 충당한다. 다만, 매각예정일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할 때에는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 세관장은 담보물을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