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3)
4.관세율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여건변화 등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탄력관세율을 정할 수도 있고, 외국과의 조약 등에 의해 협정관세를 정할 수도 있다.
(1)현행 관세율의 종류
법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기본세율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로서 국회에서 제정되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임.
2)잠정세율
ㄱ.잠정세율은 관세율표에 기본세율과 함께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적용하기 위한 세율이다.
ㄴ.잠정세유 ㄹ역시 기본세율과 같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나
ㄷ.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3)법51조부터 67조까지, 67조의 2 및 68조부터 7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율
ㄱ.덤핑방지관세-51조
ㄴ.상계관세-57조
ㄷ.보복관세-63조
ㄹ.긴급관세-65조
ㅁ.특정국물품긴급관세-67조의 2
ㅂ.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68조
ㅅ.조정관세-69조
ㅇ.할당관세-71조
ㅈ.계절관세-72조
ㅊ.국제협력관세-73조
ㅌ.편익관세-74조
ㅍ.일반특혜관세-76조
(2)관세율의 적용우선순위
하나의 물품에 둘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실제 적용되는 세율을 선택하도록 법 제50조에 규정하고 있다.
1)관세율의 적용순서
ㄱ.덤핑방지관세율(51조), 상계관세율(57조), 보복관세율(63조), 긴급관세율(65조), 특정국물품긴급관세(67조의2),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율(68조)
ㄴ.국제협력관세율(73조), 편익관세율(74조)
ㄷ.조정관세율(69조), 할당관세(71조), 계절관세(72조)
ㄹ.일반특혜관세율(76조)
ㅁ.잠정세율
ㅂ.기본세율
*2순위의 세율은 3순위 이하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된다.
(3)간이세율(81조)
1)의의
수입물품에는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소세, 주세 등의 내국소비세도 부과되는 바 여행자 휴대품이나 우편물 등의 신속하고 간편한 과세를 위하여 당해 물품에 부과되는 여러가지 제세율을 통합한 하나의 세율을 '간이세율'이라 한다.
2)적용대상 물품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ㄱ.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 수입하는 물품
ㄴ.우편물(수입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제외)
ㄷ.외국에서 선박·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한 물품
ㄹ.탁송품 또는 별송품
*과세가격은 실거래가격이 되나 c의 경우에는 외화가격이 과세표준
2)합의에 의한 세율(82조)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신속통관과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즉, 납부세액은 품목별 과세가격의 총계를 합의에 의한 세율로 곱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