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2010
<선측인도조건(FAS : Free Alongside Ship)>
이남철 보세사
2019. 7. 15. 17:20
-지정선적항에서 수입업자가 지정한 본선의 선측(지정선적항이나 부두 또는 부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수입업자는 본선 선측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