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밀수품의 취득죄 등
이남철 보세사
2019. 8. 20. 16:38
1)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상기 죄를 범할 목적으로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3)상기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