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밀수출입죄(법 제269조)
이남철 보세사
2019. 8. 20. 16:11
(1)금지품 수출입죄
1)법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이는 국가의 안정과 사회공공의 안녕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국가안보, 사회공공의 안정, 통화의 안정확보를 위한 것이다.
(2)무신고, 허위신고 수입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법 제241조 제1항(수출입·반송의 신고), 제2항(간이신고) 또는 제244조 1항의 따른 신고(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수입신고전 반출규정(253조)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상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3)무신고, 허위신고 수출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상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