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형법총칙규정의 일부배제

이남철 보세사 2019. 8. 16. 16:20

관세법 제278조에서 관세법에 대하여는 형법규정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되 징역형에 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세범을 벌금형에 처할 때에는 형법규정의 일부가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재정범인 관세범 처벌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관세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형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합범의 형량합산]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