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신고의 수리

이남철 보세사 2019. 8. 7. 15:58

세관장은 수입(수출 또는 반송)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신고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